<2022년 12월 12일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소통실>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를 아시나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Q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 가능
Q3.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30일까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한(~9.30.)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
· 사용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Q4.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Q5.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②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Q6.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 거동 불편 등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Q7.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 → 자동 신청·발급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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