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보도자료2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소득공제 자료 조회 조회 안되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41가지 증명자료 제공…고향사랑기부금·고용보험료 등 올해 처음 제공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 2024. 1. 16.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6월달의 보너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을 잘 인지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 명 대상, 3. 15.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