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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지금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에 맞추어 신청을 하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2월 12일 공개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2023. 2. 13.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에 더해 '부모급여' 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그리고 다음해인 2024년에는 월 100만원·50만원으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돌봄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하고,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으로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 2022. 12. 13.
<재택치료중> 보호자가 알아야 할 소아 증상별 대응요령(2022.03.08)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어가고 있어서 이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증증 환자가 아니면 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아 증상별 대응요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영유아기 아이들 대상 내용입니다.) 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탈수, 고열, 귀 통증, 코피, 구토, 설사, 발진, 호흡곤란 등 증상별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탈수 - 잘 먹지 않거나, 수분 섭취가 되지 않을 경우, 인후통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구 해열진통제를 투여하고 인후통이 덜 할 때 찬물,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을 먹이세요. 추가적으로 차가운 쌀 미음, 숭늉을 먹여 저혈당을 예방합니다. - 구토로 인한 탈수 현상이 있는 경우,..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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