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6부모육아휴직제1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개정안 입법예고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더 좋은 대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알아보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