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uch 복지 & 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 10월 18일(월) ~ 31일(일)

by 장's touch 2021. 10. 15.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 10월 18일(월) ~ 31일(일)

 

 

보건복지부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이번에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떠한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로 분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 분 현 행  개 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4+4(8인)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하한다고 합니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하한다고 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

 

▶ 스포츠 경기 괄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모임 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봉화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접종 완료자: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예)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숙박시설

 

▶ 기존 3~4단계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실내·외 체육 시설(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 18. ~ 10. 31.)
구 분 기 존   변   경   



3단계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4단계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3단계 - 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
  (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
  (99명+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2단계 수준)
*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수준)
*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 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 샤워실 운영 금지 해제

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