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 10월 18일(월) ~ 31일(일)
보건복지부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이번에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떠한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로 분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4단계 | 적용시설 | 식당·카페 (및 가정)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하한다고 합니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하한다고 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
▶ 스포츠 경기 괄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모임 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봉화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접종 완료자: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결혼식 (3,4단계 동일) |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예)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숙박시설
▶ 기존 3~4단계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실내·외 체육 시설(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 18. ~ 10. 31.) | |||
구 분 | 기 존 | 변 경 | |
사 적 모 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
운 영 시 간 |
3단계 | - 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식당, 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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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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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3,4단계 동일) |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 (49명+접종완료자 50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 (99명+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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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2단계 수준) *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수준) *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 |
|
숙 박 시 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
실내 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 샤워실 운영 금지 해제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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