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접수>
요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집 사기를 포기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 40%~50%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0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입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3,512호)과 ②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1,051호)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신청자격: 만 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매입임대 1유형>
신청자격: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매입임대 2유형>
신청자격: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제출할 서류와 입주자격 및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9.3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경기 수원시/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285실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단,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 동호지정시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해 공급)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입주순위
■ 소득·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1.09.30)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9.3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계약한 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경기 수원시/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704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4.10.1~2021.9.3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입주순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자산 기준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1.09.30)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9.3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와 “신혼부부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326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14.10.1~'21.9.3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 서류 안내
• 공고일(‘21.0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Touch 복지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등 변경 사항 (0) | 2021.10.18 |
---|---|
사회적 거리두기 - 10월 18일(월) ~ 31일(일) (0) | 2021.10.15 |
3분기 행복주택 4,197호 청약접수 (0) | 2021.10.13 |
임신부 백신접종 사전예약 하세요(10월 8일 부터) (0) | 2021.10.08 |
소아 청소년 백신접종(코로나19)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