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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마이 라이프

코로나 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2022.02.10)

by 장's touch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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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동거인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확진자가 있는 가족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었고, 외출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지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2월 10일 지침을 새롭게 내렸습니다. 

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음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격리안내)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 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거인

(격리안내)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 등은 온라인 우선 구매 권고
 ♣ 격리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2.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안내문

◈ 건강 모니터링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전화, 화상통신 등)을 받게 됩니다.  

  *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의 진료지원 앱(URL 포함)을 설치해 주세요
♣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를 입력**해주세요.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 입력자료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참고하게 됩니다.

치료 안내

♣ 증상 발생 시에는

①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주세요.

②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50대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입니다.
     *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1) ○○병원 000-000-0000/ 

 (2) ○○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위급상황으로 119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밝히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3.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안내문

( 건강 관리 )
환자가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치료 안내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또는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에 문의하세요.

4. 동거인 안내문

( 건강 관리 )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 단,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토대로 각 시, 군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젠 정말 각자 관리하고, 스스로 내 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도 벗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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