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행복주택 4,197호 청약접수
LH에서 '21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접수를 10월 12일(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하지만 각 계층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맞아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우선 3분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각 계층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으로 3분기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대상, 주요단지, 청약일정을 보고,
-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각 지구별 현황과 위치도, 세부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계층별 입주자격
신청 계층 | 입주 자격 |
대학생 |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 - 청년: 만 19~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단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연접)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해당(연접)지역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 및 연접 지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포함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 미성년자인 자녀(태아포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 근무 기간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 및 자산기준
신청 계층 | 소 득 | 자 산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0.72억원, 자동치 미소유 |
청년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기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2.54억원, 자동차 3,496만원 |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인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
고령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한부모 자족은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
*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서울번동3(168호) 등 수도권 5곳 1,124호와 대전용문(80호) 등 지방권 11곳 3,073호로, 전국 16개 지구 4,197호이다.
주요단지
특히, 이번에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07.)"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4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양주회천A17블록(254호)은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GTX-C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 학세권이며, 불고산, 덕계천, 고장산 산림욕장 등 녹지 환경이 어우러져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파주와동 A1블록(144호)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운정역(경의·중앙선), GTX-A노선 개통 예정 등 풍부한 광역 교통망으로 서울권 출퇴근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 내 종합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육아·보육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탕정2 A-2블록(354호) 및 양산사송 A-1블록(396호)은 신혼부부를 위한 수납공간 강화,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실내 환기 시스템 도입, 지하주차장 100% 설계 등으로 신혼부부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년 창업인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도 인천논현4, 남원노암 2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인천논현4(238호)는 청년 창업인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독립된 사무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세미나실 등 창업 시설이 마련된다.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미혼인 경우 무주택자) 만19~39세 청년(예비)창업가 등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남원노암(120호)은 어현농공단지 및 광치1농공단지, 노암1~3농공단지 등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일정
청약신청은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접수를 운영한다. 당첨자 발표는 '21년 1월 이후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 이전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행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창업인·산업단지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 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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