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1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은행권, 연간 3000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 추진 유난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끝나자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계층들이 많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2023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