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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3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등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도 20일부터 순차 재개…“방역상황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2020년 이후로 시작된 마스크 사용. 코로나 19 초기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앞에 줄을 서는 풍경도 있었는데요, 3년만에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엔 금방 끝나겠지 했던 상황이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2023년 3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리는 소식 전합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2023. 3. 18.
[Q&A]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해지됩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있어서 활동할 때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1월 30일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주는 Q&A 내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2023. 1. 31.
코로나 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2022.02.10)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동거인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확진자가 있는 가족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었고, 외출도 힘들었지만,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지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2월 10일 지침을 새롭게 내렸습니다. 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공통안내문)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충분히 휴식을 ..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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