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리아 정책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주와 여행주도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접종률 70%에서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하 하는 1단계 조치가, 그리고 6주 뒤인 12월 13일에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는 2단계 조치가, 그리고 내년 1월 24일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는 최종 3단계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이뤄지는 1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제한
먼저,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공연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유일하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습니다.
인원 제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찌만, 미접종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땐 반드시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경로당 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2단계 개편 시점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접종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예상으로는 12월 중순이면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1차적 개편으로 달라지는 일상 회복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기존(수도권 기준) | 개편 | |
음식점, 카페 | 매장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
영화관람 |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 해제, 팝콘·음료 허용 |
헬스장 | 운영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
야구장 경기관람 |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이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응원금지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관람 가능 |
기념식 각종 행사·집회 |
각종 기념식, 돌잔치 등 개최 불가 워크숍 등 행사, 집회 불가 |
접종구분 없이 100명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가능 |
친구, 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22시 이후 모임 불가 |
접종여부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유흥 시설 제외) 시간제한 없음 |
대형 콘서트 | K-POP 아이돌 콘서트 등 문화콘서트 불가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문체부 협의를 거쳐 개최 가능 |
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자로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
노래연습장 | 22시 이후 이용 불가 | 접종완료자는 시간 제한 없이 친구·동료 10명까지 이용 |
종교 | 수용인원 10% 접종완료자는 수용인원 20% |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없음 |
출처: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의 내용을 보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친구들을 만나고 자녀들이 학교를 매일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방역을 잘 지키면서 3차적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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