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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복지 & 경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내용 및 문제점

by 장's touch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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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2021년 11월 19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요구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총금액만 알고 구체적인 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행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의 임금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재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사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문제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생각할 때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이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경우 행정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세무회사에 위탁해서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업무가 늘어날 경우 그 비용을 영세업체에서 부담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때 나이가 많은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금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힘들게 되면 그 부담이 다시 근로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취지는 좋지만 그 이후의 문제점까지 생각해서 넓은 시각으로 법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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