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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복지 & 경제

2022학년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 잊지 마세요!

by 장's touch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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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간: 11월 24일(수) 오전 9시 ~ 12월 30일(목) 오후 6시 / 37일간
2. 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3자녀 이상 가구에 인적공제 도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의 형평성 제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부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ㅇ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2년 1월)

    

  ㅇ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10일(금)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여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ㅇ 국가장학금 인상한 지원 단가는?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ㅇ 세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은?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셋째ㆍ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ㅇ 학점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하여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1~3구간 학생은 C학점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ㅇ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상을 위한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통해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 4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ㅇ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 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이동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 PASS)
-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 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ㅇ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 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 24’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서류 제출의 필요 여부는 신청 2~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 알릴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 톡 안내,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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