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2021년 11월 19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요구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총금액만 알고 구체적인 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행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임금 총액
⑥ 총 근로 시간수
⑦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의 임금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재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사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문제점
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② 일용직 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생각할 때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이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경우 행정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세무회사에 위탁해서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업무가 늘어날 경우 그 비용을 영세업체에서 부담해야만 합니다.
④ 만약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때 나이가 많은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금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힘들게 되면 그 부담이 다시 근로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취지는 좋지만 그 이후의 문제점까지 생각해서 넓은 시각으로 법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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