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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복지 & 경제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및 가격비교

by 장's touch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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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귀가 안 들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 나는 것이 보청기를 해 드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고령화시대로 가는 지금 시대에 더욱 많은 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보청기를 살 때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

보청기 국가보조금이라고 부르는 정식 명칭은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입니다. 

19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 시행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지원금액

기준금액(131만원) 및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합니다. 최대 11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로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급여 절차

 

1. 장애진단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신 후 청각 장애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용은 약 25~3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2. 장애인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에 대한 포스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3. 보청기 처방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에서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서류(전문의에게 받은 청각장애진단서, 순음 청력 검사지 3회분, ABR 검사지 1회분, 병원 진료기록지)를 발급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바로가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5. 검수 확인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 검사를 통한 검수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급여비 청구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3 서식])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1부

 

7. 후기 적합 관리 급여비 청구

급여비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 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기록(피팅 리포트)

출처: 보건복지부

 


단계별 지급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제품 검수 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번에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 개정 후에는 제품 급여(제품 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기기 적합 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청기 가격비교 고시에 대하여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후 보청기의 판매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일부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인·알선으로 보청기를 팔고 AS도 잘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제품 개별 가격고시제 실시했습니다. 

보청기를 판매할 경우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8월 28일에 고시한 보청기 결정 가격입니다. 이후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추가로 고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래 가격비교는 참조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청기 가격을 고시하는 이유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해서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청기 가격비교를 잘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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